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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위험정도 평가 실시 지침 제정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위원회(EC),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위험정도 평가 실시 지침 제정
  일  자 : 2004년 02월

      유럽위원회(EC),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위험정도 평가 실시 지침 제정

                  -사업주가 평가 및 예방조치 실시

 EC는 발전산업, 라디오 및 TV전송 안테나, 휴대전화 안테나, 용광로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와 전자파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 위험정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는 전자파 
 노출 최고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예방조치의 단계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전체 산업부문에 적용되지만, 주로 방사능 노출정도가 높은 제철산업 등의 
 중공업 종사자와 장기간 라디오나 TV 방송설비, 레이더 설비와 휴대폰 기지국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도난방지 장치 주변에서 오랜 기간 전파에 노출된 근로자 등에 해당된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4가지 지침 중 3번째로 채택된 것이며, 지금까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지침이 채택되었고, EC는 2004년에 광학방사능(optical 
 radiation)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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