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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기 근로장애수당 신청 급증 추세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장기 근로장애수당 신청 급증 추세
  일  자 : 2004년 03월

                   영국, 장기 근로장애수당 신청 급증 추세


 2003년 영국의 고용율은 74.7%, 실업률은 5%로 1974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수준 못지않게 병가로 일을 쉬고있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 590만명에 이르며, 특히 
 병가수당(sick pay)*이나 근로장애수당(incapacity benefit)**을 신청한 숫자는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 질병관련 수당을 청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부터 연금수급자들의 수당청구가 금지되었기 때문으로, 1995년 
 이전 수치에서 연금수급자들과 6개월 미만의 단기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장기 근로장애
 수당 청구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2백만명을 넘고 있다. 게다가 지역적으로는 
 남부 웨일즈 지역에서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25%가 질병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런던 통근권에서는 5%미만)

 질병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던 산업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1995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이 분류의 수당청구건수가 445,000건에서 846,000건으로 증가했다. 정신장애와 
 행동장애의 증가의 원인으로 조직심리학 교수는 더 이상 정신적 질병에 걸렸음을 밝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사회가 된 것과 경제적 불안정성과 지역 이동의 증가(일자리를 
 따라 자주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의사를 찾을 수 밖에 없음)를 꼽고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성 질병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질병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 SSP)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4일 이상 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장애수당(Incapacity Benefit)
 병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병가수당 지급이 만료되는 28일 이후부터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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