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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유해 물질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주의보 발령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E, 유해 물질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주의보 발령
  일  자 : 2004년 03월

            영국 HSE, 유해 물질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주의보 발령

 최근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지난주에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의 글루세스터 크라운 법원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저장소의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영국남부의 한 청소 관련 회사에 대해서 15건의 환경 및 안전보건법의 위반 사실을 들어 
 25만 파운드의 벌금과 40만 파운드에 달하는 제반비용 일체를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HSE의 Chris Eaton 위험시설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HSE가 기소한 이번 
 사건은 해당 공장에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위험폐기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중대 재해는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학폐기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직원의 건강 뿐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초 폭발사고는 위험물질 저장소 부근에서 새벽 2시 20분 경에 발생했으며, 
 이후 몇 차례의 폭발이 있었으며,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으며, 화재 발생 이후, 주변 주민에게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화학 물질이 다량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Tabor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물질 취급 지역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귀사는 근로자와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보호를 적절히 실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HSE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험물질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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