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위원회, Buncefield 유류저장기지 화재관련 사고조사를 HSE에 요청 | 2006.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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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출처 : 12월 15일자 HSE 보도자료〕 (Web : http://www.hse.gov.uk)
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는 Buncefield 유류저장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영국 안전보건청(HSE)에 공식적인 사고조사를 요청했으며, HSE에서는 독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uncefield 유류저장기지 화재사고는 현지시간 2005년 12월 11일 새벽 6시에 영국 Hemel Hempstead 지역 근처 유류저장기지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으로는 경상자 43명, 중상자 2명, 유류저장기기 인근 주민 2,000명 긴급 대피, 20기의 저장탱크 중 10기가 전소된 대형 폭발화재사고였다.
HSC의 요청에 따른 HSE의 조치사항으로는 중대산업사고 위험관리규정(COMAH)에 따라 철저한 사고 발생원인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재해 원인 규명과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조사 경과보고 및 전문가의 자문 실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향후 동종재해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유럽위원회(EC)에 보고할 계획이다.
HSC는 Buncefield 유류저장기지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정보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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