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SHA, 전복방호구조 관련규정 개정 발표 | 2006.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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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미국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전복방호구조 관련규정 개정 발표 <2006년 3월 3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전복방호구조(ROPS) 장비에 대한 시험규정을 발표하고 차륜형 건설장비를 조작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예정임
○ 개정배경 - 기존 전복방호관련 규정에서 유예되었던 부분에 대한 안전시험 필요성 제기 - 기존 규정이 지나치게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건설안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여 통일함 ○ 개정목적 - 건설안전규정에 적합한 전복방호구조 관련규정 체계 확립 - 기존 규정에서 유예되었던 부분을 포함시켜 전복방호구조 시험요건 강화 - 방호구조에 대한 충격시험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 위험 예방 등 ○ 개정주요내용 - 혹한기 시험요건 추가 - 야외 및 실제 전복시험 요건 강화 - 평이한 언어로 개정하여 이해도 및 준수도 향상 - 건설규정과 부합하도록 상이한 내용 개정 등 ○ 개정과정 - 1996년 개정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개정사항 검토 - 2005년 12월말 개정작업 착수 및 의견접수 - 2006년 2월말까지의 의견접수내용을 토대로 최종 개정 발표(2006. 2. 28)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ROPS : Roll-Over Protective Structure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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