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HSE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NWR) 발효에 따른 소음저감
캠페인 전개
- <2006년 3월 27일자 영국 HSE 홈페이지>
- ■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새로 개정되는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The
Noise at Work Regulations)의 정식 발효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작업장
소음저감 캠페인을 실시함
-
- ○ 실시배경
- - 1989년에 제정된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이 2005년에
새로 개정되어 2006년 4월 6일자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소음예방 필요성 제기
- - 영국내 170,00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중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청력손실, 이명 및 기타 청력관련 질환을 앓고 있음
- - 사업주 및 각종 유관단체에 대한 직업성 소음의 위험성
인식확대 등
- ○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 개인별 1일 소음노출 기준(8시간)을 85dBA에서 80dBA로
강화
- - 음악 및 연예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2008년 4월까지
단계적 규정적용 명시
- - 해운업종 및 해군에 대해서도 2011년 4월까지 단계적
규정적용 명시 등
- ○ 주요 실시내용
-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규정개정 안내서 배포
- -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지침서 발행
- -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성 난청 예방방안
제시
- - 각종 전문지를 통한 소음예방의 중요성 홍보 실시
- - 소음 관련 웹사이트(http://www.hse.gov.uk/noise/)
개설을 통한 온라인 홍보
- - HSE의 직통전화를 통한 상담 및 컨설팅 실시 등
- ○ 직업성 소음 관리규정 준수지침서 주요내용
- -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 - 새로운 규정 준수를 통한 근로자 청력보호 방안
- - 사업장의 소음평가 및 관리 방법
- - 저소음 장비 구입프로그램(Buy Quiet) 제시 등
-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출처> http://www.hse.gov.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