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 HSC의 기업살인법 제정의견 지지표명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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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영국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 HSC의 기업살인법 제정의견 지지표명 <2006년 8월자 ILO-CIS 뉴스레터> 영국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는 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에서 추진중인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련 책임확대를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 의견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 강화를 촉구함
?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 제정배경 - 영국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업주 및 경영층을 구속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영국 정부에서는 단지 벌금형만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확립이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속형을 통해 사업주 및 경영층 개개인의 안전보건의식이 보다 확고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산업재해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제정 예정인 기업살인법의 주요내용 - 영국안전보건청(HSE)의 감독관에게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영국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층 관계자 구속 및 기소권 부여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 확립에 기여함 - 영국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층 관계자가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업살인법을 적용할 예정임 ? 각계의 의견 - 영국건설기술노조(UCATT)의 George Brumwell 사무총장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 경영진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처벌이 가능한 반면에 동일한 처벌조항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함 - 기업임원연구소의 Ruth Lea는 “만일 사망과 관련한 부주의에 대해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담당 임원 등이 책임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기업살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함 ※ RoSPA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UCATT : Union of Construction, Allied Trades and Technicians ※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출처> http://www.ciscent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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