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산업안전보건 추진역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현황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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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말레이시아의 산업안전보건 추진역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현황 <한/ILO 협력사업 국가별 보고 자료> 말레이시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농업 및 광업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와 정책을 추진중임
? 말레이시아의 산업안전보건 역사 - 1892년 “Selangor Boiler 법규”에서 최초로 산업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 - 1913년 기계규정 제정으로 보일러를 포함한 내압폭발엔진 등의 기계안전 규정화 - 1932년 기계규정 개정을 통해 기계의 설치시 점검 및 승인에 대한 규정 추가 - 1953년 기계규정의 전면개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산업안전 관련규정적용 - 산업화 진행에 따라 1967년 공장기계법 제정 ·제조업 근로자 증대에 따라 제조업분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199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됨 ·공장이라는 특정영역만 한정하는 법률로서 전 산업분야의 안전보건을 포함하지 못하고 약 23%의 노동력에만 적용되었던 한계가 있었음 - 1994년 산업안전보건법(OSHA) 제정으로 전 산업분야에 대한 안전보건 포함 ?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법(OSHA) 1994 - 사업장의 신규 위험요인 발생 및 전 산업분야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1974)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및 근로자, 사업주, 설계자 및 생산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의무는 안전한 근로환경 유지, 안전한 업무체계 확립,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사업장 위험요인 제거 등으로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요인은 사업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러한 위험요인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군인 및 외항선원 등을 제외하고 전 산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안전보건위원회 규정내용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시험을 통과한 인원만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산업사고예방규정(CIMAH) 제정 및 적용(1996) - 화학물질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CPL)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 증진(1997) - 유해화학물질 노출 기준(USECHH) 제정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 관리(2000) ?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국(DOSH)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수행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공장기계국에서 산업안전보건국으로 변경(1994)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CIMAH : 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 Hazards ※ CPL :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ing(CPL) Regulations ※ USECHH : Use and Standard of Exposure of Chemical Hazardous to Health ※ DOSH :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 and Health (Malaysia) <출처> 한/ILO 협력사업 국가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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