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CC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 실시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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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호주 ASCC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 실시 <2006년 4~6월자 ASCC 뉴스레터>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2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을 실시함
? 실시목적 - 사업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계획 및 감사활동 적용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추진 -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증대 -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기준 준수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SBOHSAP) 주요 특징 - 호주 전역의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안전보건 자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별로 자문 실시 - 프로그램의 단계별 적용 ·1단계 :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원칙 및 규정준수 과정 교육실시 ·2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 실시 ·3단계 : 사업장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 ·4단계 : 수립된 안전계획의 준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실시기간 ·2005년 10월 ~2007년 6월 ※ ASCC :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SBOHSAP : Small Busines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ers Programme <출처> http://www.asc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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