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호흡용보호장비기준 개정으로 근로자 보호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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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호흡용보호장비기준 개정으로 근로자 보호 <2006년 8월 23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새로운 지정보호계수(APFs)를 호흡용보호장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OSHA의 호흡용보호장비의 사용기준을 새로이 개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배경 -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의 발견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기준의 필요성 제기 - 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정보호계수(APFs)란? - 호흡용보호장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호흡용보호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수치화한 것 - 실제로 근로자가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100명중 95명의 안면에 잘 맞아서 유해공기로부터 보호되는 성능수준을 의미함 ? 사업주의 준수사항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수준과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기초로 그에 적합한 호흡용보호구를 지정보호계수(APFs)에 따라 결정함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출수준과 특정 방진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유해물질 사용농도(MUC-Maximum Use Concentration)를 비교하여 방진마스크를 선정함 - 호흡용보호구의 지정보호계수(APFs)와 오염물질의 노출최대치를 곱하여 최대 수준의 유해물질사용농도(MUC)를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호흡용보호구를 선정함 ? 주요 개정내용 - 사업주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및 분진의 농도를 지정보호계수(APFs)에 따라 검토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선정함 -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선정함 - 호흡용보호장비의 최종기준에 포함되어 작업환경에 맞도록 공기정화호흡용보호구(APR), 전동식호흡용보호구(PAPR), 송기마스크(SAR), 자급식호흡용보호구 등으로 규정함 - 송기마스크(SAR) 및 자급식호흡보호구는 디멘드형, 일정유량형, 복합식 등으로 세분함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APF : Assigned Protection Factor ※ MUC : Maximum Use Concentration ※ APR : Air-Purifying Respirator ※ PAPR :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 SAR : Supplied-Air Respirator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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