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 금속절삭기계 인증 명문화로 인증요건 강화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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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 금속절삭기계 인증 명문화로 인증요건 강화 <2006년 8월 16일자 ISO 홈페이지>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는 금속절삭용 기계의 안전방호요건에 관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임의인증에서 강제인증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표준화 관련 법규(임의표준 및 강제표준 규정) - 중국표준화법 제7조(임의표준과 강제표준)에 의하면 중국의 표준화 제도는 임의표준(임의인증)과 강제표준(강제인증)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임 - 강제표준(강제인증)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성, 시, 현 등)에서 제정하는 법, 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의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해진 표준으로써 제품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시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임의표준(임의인증) ·강제표준을 제외한 모든 표준 ? 주요 개정내용(2006. 7. 1일 시행) - 1995년 제정된 금속절삭기계 안전방호요건(GB 15760-2004, Metal-cutting machine tools-General safeguarding specification)에 관한 표준을 전면개정하면서 임의표준에서 강제표준으로 전환함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유럽연합의 CE마크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상기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관련 인증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등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담당함 - 유럽연합의 CE마크 인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격을 요구함 ? 주요 기준내용 요약 - 제1장 : 적용범위 - 제2장 : 의무적용 표준인용 - 제3장 : 용어의 정의 - 제4장 : 금속절삭기계 용어의 정의 - 제5장 : 안전요건, 조치 및 검증방법 ·일반사항, 구조, 전기장치, 제어장치, 안전방호장치, 안전표지 및 색상, 이상온도, 소음, 진동, 복사, 물질 및 재료, 수치제어, 조명, 설치오류, 유압장치, 공압장치, 윤활장치, 절삭시 냉각, 포장, 측정 및 조정 - 제6장 사용설명서 : 일반사항, 안전설명서, 경고사항 등 - 제7장 책임 : 사용자 및 제조자의 책임 ※ SAC :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CE Mark : Communaute Europeenne Mark ※ 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참고> http://www.sa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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