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위원회, 2006년 11월 13일자로 새로운 석면관리규정 발효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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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영국 안전보건위원회, 2006년 11월 13일자로 새로운 석면관리규정 발효 <2006년 10월 20일자 영국 HSE 보도자료> 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는 석면의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석면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법제화 하는 등의 새로운 석면관리규정을 2006년 11월 13일자로 발효하고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규정 개정배경 - 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는 석면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안전보건청(HSE)과 안전보건연구원(HSL)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음 - 석면 발생 감소 연구 결과 석면이 함유된 섬유조각 발생 수준을 0.1㎤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 HSE와 HSL의 권고사항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직물제조 공정에서 작업시 석면관련 질환이 저감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함 - HSC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석면관리 규정을 금년내 개정하기로 발표함(2006. 3. 13일자 HSE 보도자료) ? 주요 개정내용 - 석면과 관련된 모든 작업시에는 석면이 함유된 섬유조각 발생수준을 0.1㎤이하로 제한함 - 석면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은 석면 관련 질환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공기중의 석면농도 측정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산발적이거나 소량의 석면 노출에 대한 지침은 EU의 규정에 따라 결정함 - 대부분의 석면관련 작업은 현행대로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하지만,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L :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EU : European Union <출처> http://www.opsi.gov.uk/si/si200627.htm http://www.hs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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