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런던시 건축공사장 불시점검 실시
일 자 : 1998년 02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2호(번역자료)
o 영국 안전보건청에서는 런던 시내 29개 대형 공사현장에 대하여 추락,
낙하.비래, 폭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조치
- 6층 건물 신축현장 지붕에 추락 예방조치 미비 및 비계에 낙하물 방지망
등 건설자재 낙하.비래 예방조치 미비
- 작업장 인근에 시민과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등 안전
수칙 미 준수
- 밀폐된 장소에서 차량의 매연 등에 대해 적절한 환기조치 미비
<참고>
◇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 제정된 건설규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건설규정
(보건, 안전, 복지)"이 1996년 만들어져, 사업주.자영업자.건설현장
감독관 및 고용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각종 안전. 보건관련 의무부과
- 작업발판 설치, 추락사고 방지, 굴착로 보호, 화재 및 위기 상황
대처요령, 복지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