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개정된 건강유해물질관리(COSHH)규칙이 의회에 상정됨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
제목 : 개정된 건강유해물질관리(COSHH)규칙이 의회에 상정됨
○ 1994년도 개정된 이후 98년 추가로 개정된 건강유해물질관리
(COSHH)규칙이 98. 6. 8 의회에 상정되어 98. 6.30부터 시행됨.
- 개정 골자는 유해물질·제재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유럽의
96/55/EC 지침내용을 영국내에서 시행하는 것임.
* 표면 청소, 기계부품 기름제거, 세탁 등에 사용되는 물질과 8개의
염소성 솔벤트(유기용제)의 사용공급을 금지. 단, 의학·화장품의
연구·개발·분석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금지되지 아니함.
- HSE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8가지 솔벤트는 이미 몬트리올 협정
관련 환경보호관계법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규칙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참고 사항
1. 건강유해물질관리(COSHH)규칙은 88년에 제정되어 89년 10월 시행
되었고 94년 개정됨. 동 규칙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경제
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 동 규칙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a) 유해물질 노출에서 야기되는 건강상 위험을 평가
b) 유해물질의 노출예방 및 적절한 통제
c) 통제 수단이 적절히 사용·유지·검사되도록 함.
d)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진단을 실시
e) 근로자의 교육 훈련 등
3. EU 회원국은 98. 6.30까지 96/55/EC 지침 내용을 시행해야 함.
사용공급이 금지된 8개의 염소성 솔벤트는 다음과 같다.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1.1.2-Tri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
1.1-Dichloroethylene
1.1.1-Trichlor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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