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플라스틱회사 안전보건상태개선을 조건으로 $425,520벌금납부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
제목: Landis플라스틱회사는 안전보건상태 개선을 조건으로 $425,520
벌금을 OSHA에 납부키로 함
○ 뉴욕과 일리노이에 소재한 Landis 플라스틱회사는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OSHA에서 부과한 벌금중 $425,520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노동부장관인 Alex M. Herman이 발표하였음.
* Landis회사는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플라스틱음식용기 제조
회사임.
○ OSHA는 97. 1.14 Landis플라스틱회사 Solvay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청력보호 및 기계방호 조치의무 위반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당초 $720,70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감액 시킴.
- 회사내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유지·확보를 책임지는 안전이사를
임명하고 OSHA의 자율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용한 기업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
- 안전보건관리에 기본이 되는 법적 의무 기록 유지.
- 모든 공장의 인간공학적 유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
제거하기 위해 인간공학분야 컨설턴트를 확보, 자문을 구하며 실행
계획을 수립·집행
- 기계 및 장비 작동자에게 위험 방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 특정 유해·위험요소별 감소목표를 정하고 주어진 기간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한 초과 1일당 $7,000까지의 벌금을 내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