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강재 설치 작업중 2명 사망사고에 $463,000벌금부과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
제목 : Claremont 회사의 강재 설치 작업중 2명 사망사고에 $463,000
벌금 부과
○ 사건개요
- OSHA는 "Claremont"회사에서 강재설치 작업 중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조사한 후 법위반사항을 적발, $463,024
(약 6억4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 Claremont회사는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철교조립회
사임.
- 이 재해는 지난 1997.12.16 2명의 근로자가 빔 중간에 유압잭을 두고
두 개의 62피트 철강빔의 성형작업중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들이 빔
용접작용중 잭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두 개의 빔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함.
- OSHA에 따르면 유압잭이 이미 손상되어 있어 부하를 이겨내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남.
○ 벌금부과내용
- OSHA는 사업주의 고의적(willful) 위반 사항 10건에 대해
총 $416,500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38건의 중대한(serious)
위반사항에 대해 총 $46,524 벌금을 부과. 그외에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32건의 경미한(other-than-serious) 위반사항이 적발됨.
- 고의적 법위반 사항으로는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압잭에
대한 적절한 검사소홀과 손상된 유압잭의 사용 허용, 유압잭에 캡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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