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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전기폭발사고에 $455,000 벌금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OSHA, 전기폭발사고에 $455,000 벌금부과
  일  자 : 1998년 05월
  제공처 : 노동부 안전정책과

  ○ 사건개요

     - OSHA는 "Western Resources"회사의 Kansas주 Lawrence에 있는 "로렌스
       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한 3명의 사망자를 낸 전기폭발사고에 대하여 $455,000
       (약 6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 로렌스 에너지센터는 12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력발전 설비
      회사임

     - 이 재해는 지난 '97.11.24.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압전류 차단
       작업을 실시하다가 송전중인 전도체에서 안전대를 분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로인해 1명은 즉사하고 2명은 치료도중 사망함

  ○ 벌금부과 내용

     - OSHA는 안전보건에 대한 고의적(Willful) 위반혐의 6건 각각에 대해 법상
       최고벌금액인 $7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8건의 중대한(serious)
       위반사례에 대해 총 $35,000의 벌금을 부과하여 총 벌금액은 $455,000에
       달함

     - 고의적 위반혐의는 재해 또는 위험발생시 가동토록 되어있는 방호장비의
       부작동, 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기준상 규정되어있는 최소한의 작업거리
       미확보,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사용법 및 작업시 재해예방조치 미숙지, 전력
       발전에 대한 기준에 어긋하는 작업수행 등을 이유로 과해졌고,

     - 중대한 위반은 작업장에 위험요인 평가 미실시, 전기방호장치의 주기적 점검
       미실시,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 안전절차 미교육,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안전
       환경 사전 미평가 등의 사실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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