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英 74년 산업안전단일법 제정-산재사망률 세계 최저국가 부상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英 74년 산업안전단일법 제정-산재사망률 세계 최저국가 부상
  일  자 : 1998년 08월
  제공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사원고제공

    '산업안전 단일법에서 시작된 세계 최저 산재 사망률'

    영국은 '95년 조사된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률에서 0.12명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당시 일본은 0.45명이었으며 프랑스 0.74, 독일 1.43명, 싱가포르 1.02명
  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사망자는 3.37명.

    영국은 이같이 낮은 재해율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을까?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70년 당시 석탄청 장관인 로벤스 경이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2년 후 발표된 '로벤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5개 부처에서 10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통해 유사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74년에는 기존 법을 통·폐합하고 안전보건에 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단일법 '사업장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이 공포됐다.

    사용자와 근로자 의무에 대한 규정 등 총 4장 85조로 구성된이 법은 감독기능을
  통합하고 집해기구를 일원화했다.

    결국 영국은 이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한 자율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안전관련 조직이
  단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영국 Health and Safety Act의 번역문은 해외정보(EU국가법)에 수록되어 있읍니│
 │다.기타자료는 7번민원란의 해외안전보건정보검색서비스에 원문을신청바랍니다.│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