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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호주연방,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Worksafe Plan」에 대한 소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서부호주연방,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Worksafe Plan」에 대한 소개
  일  자 : 1998년 10월
  제공처 : Internet

       서부호주연방,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Worksafe Plan」에 대한 소개
       ==================================================================

  1998년 9월, 호주서부연방정부는 근로자의 재해위험에서의 노출을 제거하기위한
  작업안전경영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Worksafe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경영시스템은 호주산업안전보건법(1984)의 일
  반의무조항을 기초로하였고, 1994,1996년의 중소기업·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
  템을 대체한 것이다.

  「Worksafe Plan」는 건전한 사업장경영 및 작업장안전보건경영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환경개선, 작업장안전, 플랜트 및 작업시스템 개선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orksafe Plan」는 동일업종 사업장간의 경영시스템 수행과정을 평가·비교·
  분석 할 수 있고, 수행과정에 대한 사항을 정규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인
  터넷을 통해 관련사항에 대한 일반적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지
  속적인 안전보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rksafe Plan」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5가지요소(세부항목은 50개) - 교육과 훈련, 위험관리, 상담과 협의,
  계획과 목표, 경영수행 - 를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ㅇ 교육과 훈련 : 재해 및 직업병감소를 위한 효율적 교육계획, 필요성, 분석,
           근로자 비상조치사항 등을 평가

  ㅇ 위험관리 : 위험인식, 위험평가, 위험요소제거, 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보고 및
         조사, 위험관리계획, 비상계획의 절차 등을 평가

  ㅇ 상담과 협의 : 작업장의 효율적관리와 개선을 위한 근로자와의 상담, 평가, 작
           업자의 위험요소, 작업장안전보건교육, 위험관리에 대한 협의 등
           을 평가

  ㅇ 계획 : 작업장의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설치, 안
     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계획수립, 위험관리교육, 수행조치사항, 시
     간관리, 정보제공 등을 수행

  ㅇ 경영수행 : 효율적 안전경영을 통해 더높은 수준의 작업장안전보건수행을 위
         한 표준제공, 일반의무사항, 안전경영의 관심, 공동체적 안전보건
         활동의 안전보건정책의 이해 등을 수행

   「Worksafe Plan」에 대한 관련자료의 원문은 인터넷
   을 검색하거나
   KISCO-NET의 해외안전보건정보검색대행서비스로 원문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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