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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11인이상 사업장, 2월 한달간 지난해 재해발생현황을 게시해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모돈 11인이상 사업장, 2월 한달간 지난해 재해발생현황을 게시해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모든 11인이상 사업장, 2월 한달간 지난해 재해발생현황을 게시해야
      ===============================================================

  ○ OSHA는 모든 11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8년도 한해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현황의 요약표를
     사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99. 1. 25 발표함.

    - 게시내용에는 발생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종류, 결과, 상해정도 등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발생가능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재해발생사실이 없을 경우에도 총계란에  0 을 기록하여 게시하여야 함.

    - 재해발생현황 요약표를 작성한 자는 사실과 상이함이 없음을 밝히고 서명을
      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99. 2. 1부터 3. 1까지 계속해서 게시하여야함.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및 0SHA
    공무원이 전체 재해발생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주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동
      재해발생현황 요약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 10인이하 소규모사업장(1972년 OSHA법 시행이래)과 소매업, 금융·보험·
    부동산업과 같이 재해율이 낮은 특정업종의 사업장은(1983년 1월 1일
    이래) 이와 같은 재해 통계 기록·게시의 의무가 없음.

  ○ OSHA는 또한 모든 사업주는 1인이상 사망 또는 3인이상 병원입원재해가
     발생할 경우 8시간 이내에 인근의 OSHA사무소에 구두로 우선 보고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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