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미국, 안전규칙 위반한 국내 H건설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안전규칙 위반한 국내 H건설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 안전규칙 위반한 국내 H건설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사건개요

    - OSHA는 괌 국제공항청사 확장공사 감독시 추락방지시설 없이 15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미국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반복적으
      로 위반(3건)한 국내 H건설업체에 대해 $151,000(약 1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OSHA감독관인 Leonard Limtiaco는 괌 국제공항청사 확장공사의 주요
      건설회사인 한국의 H건설업체가 수차례 추락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OSHA에 적발된 적이 있으나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로서 미국 정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 과태료 부과내용

    - 3건의 반복 위반(repeat violation)에 대해 각 $50,000씩의 과태료 부과.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5m높이에서 지붕방수작업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2m높이에서 창문설치작업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0m에서 지붕끝 브라켓(까치발)설치작업

    - 1건의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에 $1,500의 과태료 부과.

 ·그네식 안전대(complete safety harness)대신 벨트식 안전대(safety belt) 착용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