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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사업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사업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사업주에
     대해 미국정부에서 시정조치
     ==================================================================

                                -  98.1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98회계년도 중 사업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뉴욕 및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41명의 근로자가 그들의 사업주와 보상조건에 대해 합
     의하였다고 발표함.

    - OSHA는 관련 사업주에게 41명의 근로자에게 총 $211,231(약 2억5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복직시키며, 근로자의
      권리를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였음.

    - 이들 사업장은 『사업장의 위험상황을 감독기관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차별을 금지』하는 OSHA 규정을 위반하였음. OSHA
      지역사무소 책임자인 Patricia K. Clark는 OSHA는 이런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근로자를 돕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1
      개월 이내에 해결되고 있음을 강조함.

    - 위험상항 신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SHA 사무소에 신고하
      여야 하며 OSHA는 근로자의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동 신
      고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개선명령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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