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새로운 작업장비 규칙 및 리프트 규칙 시행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새로운 작업장비 규칙 및 리프트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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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12. 영국 보건안전청(HSE)
○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PUWER 98 규칙 (작업장비의 공급 및 사용
에 관한 규칙)과 LOLER 98 규칙 (리프트 작업과 리프트 장비에 관한
규칙)이 1998. 12. 5부터 시행되었다고 발표함.
※ PUWER :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LOLER :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 이번 규칙개정은 「작업장비 사용에 관한 유럽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산업부문의 작업장비에 적용됨. 따라서, 종래 적용이
배제된 농업 및 교육부문의 리프트 작업도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 작업장비 사용에 관련된 법적 의무이행 대상자가 하청업자를 포함,
넓어진 것이 이번 개정규칙 내용의 특징중 하나임.
○ 기존의 PUWER 92 규칙을 전면 개정한 PUWER 98 규칙은 건설현장
은 물론 농업, 병원시설, 교육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작업장
비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새로 추가됨.
- 장비의 불량설치·이전, 노후 등에 따라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 작업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며 그 기록을 유지
- 이동용 작업장비의 전복,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작동 등의 방지,
제동장치 공급 등에 관한 내용 규정
- 또한, 동 규칙의 제4장에서는 동력프레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는데 기존의 동력프레스 규칙 (1965년 제정, 1972년 개정)을 대체함.
- PUWER 98 규칙 시행에 따라 98.12. 5부터는 벌목작업시 동력 사슬톱
(Chainsaw)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지난 10년간
은 자격증 취득을 자율로 하였으나 벌목작업에 따른 중대재해 감소
를 위해 이번에 의무화시킴.
○ LOLER 98규칙의 주요내용
- 리트프 장비의 공급, 사용 및 리프트 작업에 기인한 특정한 위험을
다룸.
- 리프트 장비가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프트 장비 설치에
따른 위험의 최소화와 안전작업중량을 장비에 표시토록 하고 있음.
- 새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리프트장비 검사를 위해 다음 2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리프트 장비를 규칙에서 정한 주기(6개월 : 리프트 작업자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 12개월 : 기타 리프트 장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철저히 검사토록 하거나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사 주기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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