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에어백덕에 살았어도 火傷땐 車회사가 보상 |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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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미법원 『에어백덕에 살았어도 火傷땐 車회사가 보상 일 자 : 1999년 02월 제공처 : 동아일보사(99/02/22) 자동차 에어백 덕분에 운전자가 생명은 건졌지만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미국의 법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18일 에어백으로 손목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다임러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5천8백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88년에서 90년사이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차량의 보다 안전한 에어백교체비용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7만 5천명의 원고 개인에게 각각 7백30달러를 지급하고 처벌적 손해 보상금으로 3백8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은 “이는 방탄조끼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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