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박회사에 과태료 6억5천만원 부과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선박회사에 과태료 6억5천만원 부과
- 99. 4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사건개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루이지애나주에 소재한 Avondale 조선소
에 대해 노조의 신고를 받고 안전보건점검을 98.10. 5부터 실시하여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537,000(약 6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Abondale 조선소는 미해군 선박 및 상업용 선박 제조회사로 6,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안전보건 점검과정에서 회사측이 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 교육
에 대한 기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OSHA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99. 1.22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류를 조사하였음.
- 이번 점검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추락위험 방치로서 근로자가
27m 높이의 추락위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이 크게 문제시됨
※ 동 조선소에서는 1984년, 1993년, 1994년에 각각 1명씩의 추락사망재해
가 발생하였음.
○ 과태료 부과내용
- 고의적(willful) 위반 : 총 4종 26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280,000의
과태료 부과
·비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시설의 미비 (188건)
·개구부 방호조치 미비 (26건)
·높이 1.5m 이상의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비 (25건)
·추락방지장비의 사용, 점검 및 보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 미실시 (27건)
- 중대한(serious) 위반 : 총 55종 20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253,500의
과태료 부과
·사다리 안전기준, 소음노출기준, 가연성물질 안전취급기준 등 다수의
기준위반
- 경미한(other-than-serious) 위반 : 1건에 $3,500의 과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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