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HSE, 건설현장 위생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영국 보건안전청 (HSE)
영국 HSE, 건설현장 위생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99. 6 영국 보건안전청 (HSE))
○ HSE는 건설현장의 적정한 위생시설 확보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특히 건설현장의 세척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이와 같이 세척
시설점검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접촉성 피부염이 현재 건설업 근로자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 벽돌공의 경우 10%정도가 피부염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접촉성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은 시멘트에 존재하는 크롬산염에 대한
알레르기임.
·따라서, 시멘트가 피부에 오랫동안 묻어 있을수록 알레르기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시멘트를 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설현장에서 좋은 위생시설 확보는 피부염 이외에 다른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HSE에서는 이번 감독 강화조치에 매우 적극적임.
※ 건설관련 규칙에 의한 건설현장의 세척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
·화장실과 근접한 위치에 적절하고 충분하게 설치
·냉·온수 공급
·비누 등 세정용품 구비
·수건 등 적정한 건조용품 구비
○ HSE의 건설 감독반장인 Sandra Caldwell은 수준이하의 위생시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며, 법을 간과하는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최근 한 주택건설업체는 위생시설 특히,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적발되어 총 £17,500(약 3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99년 5월에는 한 건설업체가 충분하고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 £5,000(약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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