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해율이 높은 12,500개 사업장에 재해감소대책 수립요구
일 자 : 1999년 06월
자료원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재해율이 높은 12,500개 사업장에 재해감소대책 수립요구 >
-----------------------------------------------------------
- 99. 5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
○ OSHA는 미국내 80,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실태 조사에서 가장 높은 휴업재해율을 기록한 12,5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함
※ 선정된 12,500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당 8건 이상의 휴업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을 기록한 사업장임 (미국 평균은 근로자 100명당 3.3건임)
- 노동부 장관 Alexis M. Herman은 해당 사업주들은 재해발생요인
제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OSHA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고 강조함.
○ OSHA 청장 Charles N. Jeffress는 사업장별 재해발생 통계, 동종 업
종에서 가장 위반 빈도가 높은 OSHA기준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
래 내용의 서한을 12,500개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발송하고 있음
- 귀 사업장이 미국내 타 사업장에 비해 높은 휴업재해율을 기록한 것
을 알려드리며 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려주려고 함
- 높은 재해율이 반드시 귀하가 안전보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귀 사업장에 인적·물적 손실을 크게
가져다 주는 나쁜 일임
- 많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바, 외부
안전보건 컨설턴트 또는 산재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귀하가 25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OSHA의 사업장 방문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효과적일 것임.
※ OSHA 사업장 방문상담지원프로그램 : 주 정부가 운영하며 OSHA의 감
독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상담활동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감독관
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상담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는 없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