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 노동부장관, 병원종사자의 주사바늘사고 예방계획 발표
일 자 : 1999년 07월
자료원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미 노동부장관, 병원종사자의 주사바늘사고 예방계획 발표
('99. 6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 OSHA는 AIDS와 간염 등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주사바늘사고 혹은 유사한 날카로운 의료기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미국에서는 매년 약 590,000건의 주사바늘사고가 발생
- 노동부 장관 Alexis M. Herman은 이제 주사바늘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AIDS, 간염)의 감염우려가 적은 최신의료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으며,
- OSHA청장 Charles N. Jeffress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병원종사자를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때라고 역설함.
○ 주사바늘사고로 인한 질병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OSHA의 3가지 접근방법
- OSHA는 주사바늘사고를 사업장의 재해기록양식에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한 상태로 최종결정은 금년 가을 이루어짐.
- 또한, OSHA는 주사바늘사고를 규제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혈액원성 병원체
(Bloodborne Pathogens)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 금년 말에는 보다 안전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혈액원성 병원체
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금번 OSHA의 예방계획은 지난해 가을 실시한「주사바늘사고로 인한 질병
감염」예방에 대한 설문조사시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보내온 약
400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 수렴된 의견중에는 주사바늘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료기구가 언급되어
있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OSHA는 안전한 의료기구 사용 및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훈련이 의료사고
예방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밝혔으며
- 의료기구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참여가 안전한 의료기구의 적절한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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