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2000년도부터 시행할 인간공학 기준 초안 발표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OSHA
미국, 2000년도부터 시행할 인간공학 기준 초안 발표
- '99. 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OSHA는 2000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업장의 인간공학 기준 초안을
'99. 2. 19 발표하였음.
- 동 기준 초안은「소규모 사업장 공정 규제에 관한 법」(SBREFA: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Fairness Act)에 따라
새로운 기준의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OSHA, 소기업청, 예산관리국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2개월간
심의를 하게 됨.
- SBREFA법에 의한 심의가 끝나게 되면 최종 기준(안)을 '99년 9월
공식발표하게 되고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내년도에 확정·시행할 예정임.
- OSHA청장 Charles N. Jeffress는 이번에 인간공학 기준(안)을 9월 이전
에 미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업주, 근로자등 이해당사자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기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 이번 인간공학 기준(안)이 사업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인간공학 프로
그램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미국에서는 64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WMS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 이는 미국 전체의 근로손실일수 유발 산업재해 발생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 매년 산재보상금으로만 150억∼200억달러(약 19조원∼25조원)가 지출
되고 있음
- 미국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인간공학(Ergonomics): 일을 사람에게 맞추는 과학(Science of fitting the
job to the worker)
○ 기준(안)의 주요내용
- 기준의 주 적용대상은 근로손실일수 유발 근골격계질환의 60%가 발생
하는 제조업과 수작업이며 해운업, 건설업 및 농업은 적용대상이 아님
- 기준은 크게 6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참여,
유해·위험요소파악, 작업위험도 분석 및 조치, 교육훈련, 의료관리,
프로그램평가
·모든 제조업 및 수작업 종사 사업주는 기준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위 6
부문중“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참여”및“유해·위험요소파악”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여야 함.
○ OSHA는 1990년이후 계속하여 인간공학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한 때(1994∼1995)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방식을 취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적합한 인간공학적 해결방안을 재량껏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program-oriented)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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