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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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독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일 자 : 1999년 11월 자료원 : 서울경제신문 제공처 : 서울경제신문사 독일은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라인하르트 클림트 운수장관이 밝혔다. 클림트 장관은 31일자 주간 「빌트 암 존탁」과의 회견에서 아직 구체적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동차 운행중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과 같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약3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림트 장관은 『두 손은 핸들에, 눈은 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향상 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공표된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과 위험도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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