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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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일 자 : 2000년 04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의 전국사격스포츠재단과 브라우닝 콜트 등 7개 총기제조업체는 26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총기에 안전 자물쇠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미 헌법상 상거래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앤드루 쿠오모 주택장관과 뉴욕 코네티컷 주 검찰총장, 14개 주의 관리 1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기의 설계 제조 유통 등과 관련,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규제를 연방정부 등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는 “이 소송은 총기안전과 범죄예방에 관해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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