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자동차 안전규정법 만장일치 통과 |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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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미 상원, 자동차 안전규정법 만장일치 통과 일 자 : 2000년 10월 자료원 : 중앙일보 제공처 : 중앙일보사 미국 상원이 11일 (현지시간) 오전 자동차 안전규정을 강화한 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하면 이 법안은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기능.안전실태 등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자동차 결함을 숨길 경우 자동차업체 관계자를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감독당국은 자동차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미 고속도로안전국은 운전자에게 하고 있는 바람빠진 타이어등 타이어의 안전상태 경고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최근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안됐다.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결함있는 자동차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선 경영진을 형사범죄로 처리토록 하는등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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