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OSHA, 조선소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제정 심의
일 자 : 2002년 01월
자료원 : Saf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규정제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선소
근로와 관련한 화재예방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조선소 관계자, 노동조합, 전문기관, 정부대행기관 등 관련
단체의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이 회의에서 도출되는
규정들은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소 작업장 내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합한 규정을
이끌어 낼 때까지 이 회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 회의에서 논의되게 될 주요
의제로는 관리, 화재예방비용, 기술적 측면, 소방대 조직, 기타사항 등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이 회의의 최종 목적은 도출된 기준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후 OSHA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일 정 : 2002. 2. 5(화) ∼ 2. 7(목)
ㅇ 장 소 : Houston TX 77061
ㅇ 문 의 : 해양기준부 Mr. Joseph V. Daddura
joe.daddura@osha.gov
ㅇ 기타사항
- 단체 참석을 원하는 경우 의제에 관한 견해, 논평,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심분야에 관한 발표자료를 제출한다면, 구두발표
기회부여.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기준부 또는
상기의 문의처로 연락 바람.
이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원문과 기타 관련 제공정보는 미국 OSHA의 홈페이지
http://www.osha-slc.gov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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