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 2011.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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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인증실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1999. 6.24 규칙 제2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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