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11종 수정 게시 | 202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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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직종별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매뉴얼의 교육대상(필수대상, 추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를 권고 매뉴얼 제정 직종(11종) 아울러 기존에 업로드한「아파트 경비원」매뉴얼은 폐기 되었으면,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지침"('20. 8. 7.)으로 대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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