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2022.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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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기동 | 첨부파일(3) | ||
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실시 : 2022.04.25.(월) ~ 5월 중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제출자료는 첨부의 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관련 압축 파일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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