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내 와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리플렛 입니다. | 2016-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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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형 | 첨부파일(2) | ||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전업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을 공단 심사원이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산재예방요율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한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적용되며 산재보험료가 할인(3년간 최대 20%)됩니다. 첨부는 관련 안내 리플렛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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