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개정본 개시합니다. | 2015-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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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훈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변경, 자구수정(기록 부분)등을 주요 골자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나. 번 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다.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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