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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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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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3일 이상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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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심사 절차와 심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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