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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텅스텐(가용성화합물)(Tungsten(Soluble compounds))
Cas.No 7440-33-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없는 고체
인화점 -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없음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W 노출기준 1 ㎎/㎥
피해야 할 물질 산, 할로겐, 환원제, 산화제,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 물질
자극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철 및 비철 합금, 전구의 필라멘트,가열체, 용접봉의 전극



취급사업장

- 연마제 및 공구제조, 직물 및 도자기 제조업장



주요취급공정

- 연마제 및 공구제조, 직물 및 도자기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폐 이상, 자극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1939년에 황해도에 있는 텅스텐 광산 근로자의 진폐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구토, 구역, 호흡곤란, 기침, 눈물,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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