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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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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내 2024.05.23
작성자 : 산업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내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주요 안내사항
  ○ 발표대상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상위 사업장 6개소
  ○ 시상내역 : 대상(1개소), 최우수상(2개소), 우수상(3개소)
  ○ 훈       격 :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공단 이사장상) 

□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심사일정 등 세부내용
  ○ 안내문 참조[붙임]
□ 기타사항
  ○ 발표대회(본선)는 하이브리드(대면+온라인) 운영
     - 하이브리드 방식의 발표대회는 현장 참석 불가 시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 대회결과 입상 우수사례의 발표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통해 온라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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