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급사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 2016.04.19 | ||
---|---|---|---|
작성자 : 관리자 |
![]() |
||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작업중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
16년 공생프로그램 추진일정 변경 |
---|---|
![]() |
16년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리플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