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설명회 실시 안내 | 202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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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 전에 평가방법, 기준 및 개편방향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정 : 23.3.31.(금) 10:00~12:00 - 개최장소 :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평가관련 책임자 또는 담당자 1인 (기관 당 참석자 1인으로 제한) - 기타사항 : 설명회 참석 안내 공문은 노동부공표목록에 게시된 기관주소로 등기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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