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 2023.02.16 | ||
---|---|---|---|
작성자 : 관리자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3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2022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
![]() |
2023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운영위원회(1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