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알림(수정게시)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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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일정 : 2021.11월
-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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