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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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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알림(수정게시) 2021.10.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일정 : 2021.11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안내 : (덧붙임 2-1)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일부 수정 및 (덧붙임 2-2) 엑셀파일 수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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