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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자료 관련 안내 2024.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4년 건설업기초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자료 관련 안내드립니다.

*평가일자: 2024. 7. 8. ~ 7. 26.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12. 31.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기한: 2024. 6. 24.(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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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4년 건서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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