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덧붙임 수정) | 2022.09.15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 덧붙임의 자체평가결과서 첨부자료(엑셀파일)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 기관은 재 제출 필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1]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문 1부. [붙임2]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덧붙임] 자체평평가보고서 및 기술지도 우수사례 관련 자료 1부. 끝. |
이전글 |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설명 영상자료 게시 |
---|---|
다음글 |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운영위원회(1차)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