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자료 관련 안내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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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4년 건설업기초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자료 관련 안내드립니다. *평가일자: 2024. 7. 8. ~ 7. 26.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12. 31.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기한: 2024. 6. 24.(월) 18:00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붙임] 2024년 건서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평가 및 사전제출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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