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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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산업안전보건법 제 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실시한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필요 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점수 확인기간: 2024. 6. 14.(금) ~ 2024. 6. 20.(목) *이의 신청기간: 2024. 6. 20.(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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