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안내 | 2023.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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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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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점수 확인 및 필요시 이의 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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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운영위원회 결과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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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안내 |